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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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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보자 보호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자주하는 질문 (상담/제보자 보호) 테이블
제보자의 신분 노출 시 회사는 어떠한 신분적 또는 인사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Q. 내부 제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면 회사는 어떠한 신분적 또는 인사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 회사와 제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비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제보자가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윤리담당부서로 알려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본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인사적 조치와 배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 시 소속부서의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Q. 내부 제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보할 경우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A. 회사는 제보자가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제보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제보자 보호방침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제보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누설시켰을 경우 회사는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제보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상사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제보자에게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Q. 회사는 구성원들이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보하도록 내부제보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타인의 인신공격 등 부당한 제보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제보는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회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보를 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만약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보의 동기가 회사를 위한 순수한 목적일 것
- 제보대상은 불법적, 비윤리적, 부당한 활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제보내용일 것
-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보방법일 것
윤리규범 선포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Q. 윤리규범 선포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A. 과거의 일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결과가 현재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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