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사업부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고 있던 업체 대표가 불법 행위로 구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거래선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A.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회사와 거래중지와 관련한 협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사의 각 사업부는 회사의 윤리적 방침과 원칙을 거래업체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계약약관의
계약해지 사유 중에 ‘불법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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