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SK가스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SK가스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상호존중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자주하는 질문 (상호존중) 테이블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합니다.

Q.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는 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속적 시정요구에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직장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SK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성희롱 또는 학력, 성별, 지역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Q. 윤리규범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소속부서의 리더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따를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A.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시킨 소속부서의 리더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며 당연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속부서의 리더의 지시라 하더라도 지시사항이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기준, 윤리규범에 명백히 위반이 된다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거나 차상위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사무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Q. 최근 K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부서원들이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연구소 부소장에게 당한 성희롱으로 인해 분노와 수치심으로 본인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 술에 취한 부소장이“G씨는 나이가 많고 갱년기에 접어 들어 여자도 아니야. 할망구지.”라고 하면서 G씨를 끌어안고 무릎을 더듬다가 G씨가 뿌리치자 화를 내기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G씨는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날 부소장에게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부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G씨에게 연구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불이익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 또는 제 3자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요?
-여성부의 성희롱 교육 사례에서 발췌-

A. 윤리규범의 위반에 앞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즉각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시정조치와 사과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속부서의 리더나 윤리경영사무국 또는 성희롱 고충처리센터로 제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를 목격한 제 3자는 피해 당사자가 굴욕감이나 수치심으로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윤리경영사무국이나 성희롱 고충처리센터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 조직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성희롱 예방을 위해 조직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성희롱 예방을 위한 리더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 위주의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무실내에서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주도록 한다.
품질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