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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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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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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업무수행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자주하는 질문 (이해상충/업무수행) 테이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도 되나요?

Q. 회사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절친한 지인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윤리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A. 부득이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회사의 임직원에게 금전대차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은 신의성실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회사 또는 직무를 이용한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협력회사 사장인 지인은 거절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회사에 절친한 친구 또는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다면 이를 사전에 소속부서의 리더나 회사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 사장인 고교 동문이 친구나 가족모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Q. 누구보다 절친한 고등학교 동문이 당사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저녁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야유회도 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관련 비용을 주로 그 동문이 계산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현재 고등학교 동문이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납품절차나 과정에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본인의 비용은 자신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동문에게는 회사의 윤리규범에 저촉되어 본인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잘 납득시키면 될 것입니다.
협력회사에 근무하는 삼촌이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합니다.

Q.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에 삼촌이 최근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삼촌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삼촌으로부터 납기기한에 대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을 빈번히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에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단지 협력회사에 삼촌이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윤리규범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밀접한 친분관계와 더불어 각자의 회사 경영방침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여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우선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 삼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즉 조직의 리더에게 이해상충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이해상충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는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까?

Q.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A. 자체적인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소속부서의 리더나 윤리경영사무국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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