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규범운영의 책임
회사의 구성원은 년 1회 이상 본 규범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규범운영 책임자는 구성원들이 본 규범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02. 규범위반의 보고 의무
본 규범을 위반한 구성원은 그 위반 사실을 직속상사 또는 규범운영 책임자에게 스스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타 구성원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구성원도
그 사실을 회사의 규범운영 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03. 규범해석에 대한 질의 및 상담과 제보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 또는 타 구성원의 행위가 본 규범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본 규범운영 책임자에게 규범위반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규범운영 책임자는 규범위반의 보고 및 질의 회신과 상담 ∙ 제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회사의 Website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04. 윤리규범 준수서약서의 제출
전 구성원은 본 윤리규범을 숙독하고, 첨부의 윤리규범 준수서약서에 자필 서명한 후 회사에 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 05. 규범 위반자에 대한 제재
본 규범을 직 • 간접적으로 위반한 자 및 타 구성원의 본 규범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사규 위반으로 처벌하며, 그
절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