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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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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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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기본윤리

구성원의 기본윤리

  1. 01.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법률과 도덕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02. 경영정보의 무단 유출/이용의 금지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일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 회사가 정한 적절한 내부 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유출 ∙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 정보가 타인에 의해 습득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장소 등에서 대화, 토의 등을 하지 아니하며, 경영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03. 회사와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해관계의 상충이라 함은 구성원이 타인 또는 외부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나 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 이권, 조합 등에의 참여, 회사의 경쟁자 또는 거래당사자와 직 • 간접으로 중요한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권리 • 의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거래당사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4. 04.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

    1. 1)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와 SK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2) 성, 학력, 출신지역,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3)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05.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구성원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거래처를 위하여 회사의 채용, 승진, 직무배치, 거래에 있어 담당 직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구성원 상호 간의 선물, 금품,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하지 않는다. 경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이어야 하고 사회 일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

  6. 06.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 ∙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1)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2. 2)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3)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있는 정도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4. 4)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하여 회사 외부로 발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의 보관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7. 07. 금품수수의 금지

    1. 1) 구성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3)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승진, 이동, 개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등과 경조사 등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관행)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주고 받을 수 있다.
    4. 4) 합리적 수준이란 해당 Business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신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책임자나 윤리상담 ∙ 제보 등 회사의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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