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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글로벌 리더다운 지배구조를 확립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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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이사회 위원회 규정

이사회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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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이 사 회 규 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SK가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1. 이사회는 2명 이내의 대표이사와 6명 이내의 기타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에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와 1인의 보좌간사를 둔다.
제 2 조의 2 (경영철학의 실행)
1.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2.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의 기업문화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3. 이사회는 SK Brand의 사용에 있어 Brand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 하도록 한다.
4.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SK 기업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 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 실행하도록 한다.
제 3 조 (의장)
1.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2.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조 (회의장소)
1. 이사회는 회사의 본점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도 이와 같다.
제 5 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의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 6 조 (소집통보와 출석)
1. 이사회 소집통보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간사가 서면으로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보다 적어도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보한다.
2. 전항의 소집통보는 각 이사에게 등기우편, 유선, FAX, 전자메일 등의 방법에 의한다.
3. 이사회는 제1항의 통보서에 기재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을 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절차를 따름이 없이 개최될 수 있다.
5. 이사는 매년 소집되는 이사회에 75% 이상 출석하기로 한다.
제 7 조 (의안제출)
1.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이유는 각 이사 또는 소관부서의 임원이 3부씩 작성하여 적어도 이사회 회의일 2주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간사는 전항의 의안을 접수하면 법적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8 조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에 의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회의장소의 결정 2) 대표이사 선임 3) 대표이사 부재 시에 주주총회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 결정 4) 정관의 변경 5) 지점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6) 이사회 의장 부재 시에 이사회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 결정 7) 이사회 의장 선임 8) 감사위원회, 각종 전문위원회의 구성 · 권한 ·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제외)의 선임과 해임 9) 필요시 각 위원회의 결의(감사위원회 제외) 사항에 대한 재결의
2. 투자 및 기획관리 사항 1) 투자예산의 채택과 수정 2) 전기말 자기자본의 2.5%(개별재무제표 기준, 전기말 자기자본 미확정 기간은 선행 회계연도말 자기자본 준용)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아래 사항
① 투자
② 자회사 또는 조합의 설립 3) 회사의 합병, 통합 또는 청산
3. 회계 및 재무관리 사항 1) 자본의 증가 및 감소 2) 회사채의 발행 3) 전기말 자기자본의 2.5% (개별재무제표 기준, 전기말 자기자본 미확정 기간은 선행 회계연도말 자기자본 준용)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아래 사항
① 국내외 차입계약 (1 년 이내의 단기차입 제외)
②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4)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이 전기말 자기자본의 2.5% (개별재무제표
기준, 전기말 자기자본 미확정 기간은 선행 회계연도말 자기자본 준용)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아래 사항
① 회사 자산의 담보제공
② 회사 자산의 처분
4. 기타 주요 경영사항 1)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제도의 도입 2)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승인 3) 이사와 회사간에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회사의 대표자의 선정 4) 준법지원인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준법통제기준 실행 및 평가를 위한 중요 사항 결정 등 5)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및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6) 이 규정 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영철학의 실행을 위한 회사 실천 방법의 개발 및 수정(2017.3.24 본항 개정) 7)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있음(2017.2.28 본항 신설)
제 9 조 (이사회 결의 외 사항)
1. 전조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여타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고 부여되는 권한 하에서 이를 결정, 집행한다.
2.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이사회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의 달성, 시행 및 집행 2)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집행
3)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조처를 취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서명을 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약정을 하는 행위 4) 임직원에 대한 순차적인 권한의 재위임
제 9 조의 2 (보고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보고를 받는다.
1. 연간 운영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수정사항과 그 실적 2. 자회사의 사업계획 및 실적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및 계획 5. 기타 주요 경영사항 1) 회사의 조직, 고용, 구매, 운영 및 판매정책 등의 연간 운영계획 및 주요부분의 변경 2)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의 3 (관계인의 의견청취)
1.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업무집행임원)
1. 업무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2. 업무집행임원은 등기이사 또는 등기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하되, 등기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도록 한다.
3. 업무집행임원의 업무분담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4. 등기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임원의 보수, 퇴직금, 복리후생 지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의결의 채택)
1. 어느 이사회에서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를 회의 정족수로 한다.
2. 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모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한다. 단, 이규정 제8조 제1항 4)호, 제2항 1)호 내지 3)호, 제3항 1)호, 4)호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함에는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가 있어야 한다.
제 12 조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둔다.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규정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13 조 (의사록)
1.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의사 경과 요령과 채택된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를 주재한 의장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 및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간사는 전항의 의사록의 부본을 작성하여 즉시 이사와 의안을 제출한 임원 및업무상 관계 있는 임원에게 각 1부씩 송부한다.
제 14 조 (문서의 보존)
이사회 부의 안건과 의사록은 이사회 간사가 이를 보존한다.
부 칙(2011.05.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23)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2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8)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9.17)
이 규정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2.28)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24)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27)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① 본 규정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를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조 (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소집청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6.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
7. 업무 · 재산 상태 조사
8.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9. 외부감사인의 선정 또는 해임요청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11. 연간 내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검토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 승인
13.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결과의 검토
14.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3.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청취
4.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6.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
7.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및 평가 결과 등의 문서화
8.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후 준수 여부 확인
9.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 감독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10.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 7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9 조 (감사록)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2012.03.23.)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4.30.)
이 규정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20.)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27.)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① 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②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 규정에 따름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할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5 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조(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7 조(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9 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2013.01.29)
이 규정은 2013 년 1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① 본 규정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할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5 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조(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경제적 성과 외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의 책임 경영을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전략의 심의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심의 3.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본체계 및 연간사업 계획 심의 4. 주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현황의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 요청
제 7 조(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9 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2021.3.30)
이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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