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SK가스는 ‘세계인권선언’, UNGC ‘인권노동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같은 국제기준에 따라 2020년 인권선언문과 인권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당사는 인권선언문에 따라 인권존중•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아동노동금지•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준수•결사의 자유•사업장 안전과 환경 현지주민 인권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며, 임직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20년 인권경영 시스템을 초기 구축하였고,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와 모니터링, 개선활동을 실시하여 인권 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SK가스 인권선언문
SK가스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협약 등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등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K가스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정책을 선언합니다.
- 인권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차별금지: 고용에 있어서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 승진, 교육 등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 강제노동 금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에 의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아동노동 금지: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자는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준수: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사회보험 가입, 휴식 및 휴가 제공 등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 결사의 자유: 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고 회사와 임직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사업장 안전과 환경: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및 보건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현지주민 인권: 지역사회의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한다.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 2020. 4. 28
- SK가스 대표이사 윤 병 석
계획
SK가스는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제3자기관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뿐만 아니라, 당사의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①성희롱 예방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③장애인 인권 존중 이상크게 3가지 측면에서 관리 및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리스크 별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제도개선과 병행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 구성원 인권 보호을 위한 노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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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인권 경영체계 구축
- 인권 영향 평가 도입 및 실시
- 인권 경영 인식전환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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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인권 영향 평가 보완 및 확대
- 인권 교육 확대
(교육시간의 확대 및 내용 다각화)
- 제도개선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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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인권 경영체계 고도화
-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리스크 항목별 추진 계획]
성희롱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차별금지/장애인 인권보오의 추진계획표
구분 |
잠재적 취약계층 |
Action Plan |
성희롱 예방 |
전구성원 |
- 성희롱 예방 교육, 윤리경영 교육을 통한 사례교육 실시 (매년)
- 피해자 보호 및 신고/고충 처리 규정 및 채널 운영
→ 신고접수채널 남/녀 담당자 별도 운영('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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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전구성원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례교육 실시
→ 별도 교육과정 편성 및 확대( ~ ’21년)
- 피해자 보호 및 신고/고충 처리 규정 및 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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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 장애인 인권 보호 |
장애인 구성원 |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매년)
- 장애인 구성원 채용 확대 지속
('20년말 15명 → '21년말 18명 → ‘22년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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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고충처리 신고채널은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포함한 인권 이슈 통합 신고채널로 운영중(‘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