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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기업지배구조 헌장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 헌장

글로벌 리더다운 지배구조를 확립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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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SK가스 정관

SK가스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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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文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자본과 주식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4 장 이사 제 5 장 이 사 회 제 6 장 회 계 제 7 장 부 칙

 




前 文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2020. 3. 27 개정)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2020. 3. 27 개정)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2020. 3. 27 개정)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020. 3.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SK가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말하고, 한글로는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라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K Gas Co., Ltd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사업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원유, 석탄, 천연가스, 액화가스, 석유제품,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 및 저장용기 등의 기술개발,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입 등의 영위 (2014.3.21 본항 개정)
2. 원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을 포함한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개발사업에의 참여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행위에 종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생산시설, 저장시설, 유통시설, 수송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4.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관련사업의 영위
5. 신기술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 융자, 운영사업 영위
6.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영위
7.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의 영위
8.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액화가스를 활용한 전력 등 에너지의 제조, 공급, 저장, 충전, 수송, 판매, 수출입 및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및 효율개선 제품과 서비스 등의 기술개발 등 관련부대 사업
9. 고도화 수 처리를 포함한 상,하수 시설 및 관련기술의 개발, 구축, 운영 및음용수의 생산, 연구, 용역사업 및 제조, 판매업 등 관련 부대사업
10. 환경 관련 사업, 생태복원 및 토지정화,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폐수 정화 처리업 등의 사업의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11. 도, 소매업을 포함한 각종 유통사업, 통신판매 사업 등의 영위
1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 및 소프트웨어의 생산, 가공, 축적, 유통, 공급과 이에 필요한 소재, 기기설비의 제공 및 판매
13. 발전업, 전기업, 송전·배전업,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사업의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2014.3.21 본항 신설)
14.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및 시설관리 등을 포함하는 사무지원 서비스 사업 (2016.3.18 본항 신설)
15.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016.3.18 본항 신설)
16. 부속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업 (2016.3.18 본항 신설)
17. 탄소배출권의 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 사업 (2016.3.18 본항 신설)
18.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기타 사업의 수행

제 3 조 (본점, 지점, 출장소)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회사는 수시로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상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폐쇄할 수 있다.(2015.3.20 본조 개정)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ga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자본과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서 각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제 6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0주이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의 2종으로 한다.(2019.3.27. 본 조 개정)

제 7 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등)
1.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주식 및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2019.3.27. 본 조 신설)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가 발행할 이익배당에 우선적 내용이 있는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의 총수는 8,000,000주로 한다.
2. 우선주식의 최저배당률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년 3%이상으로 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4. 이사회는 우선주식 발행 시 당해 우선주식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어느 사업연도의 보통주식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초과분에 관하여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도록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한다.

제 9 조 (주식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 기타 발행사항의 결정은 상법 등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2014.3.21 본항 개정)
1) 신주인수권자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2)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3)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2014.3.21 본호 삭제) 3.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회사는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014.3.21 본항 신설)

제 10 조 (주금의 납입)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하며,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납입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을 미납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주식의 이전)
1. 주권에 적법하게 배서하거나 또는 등록주주의 기명날인 있는 주식의 양도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9.3.27. 본 항 개정) 2.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사의 주식명의개서절차에 관한 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제 12 조 (주권의 재발행)
구주권에 갈음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소정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제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구주권을 분실하였거나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주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2) 주권손상의 경우에는 그 주권. 단, 식별 불능토록 훼손되었을 경우를 제외한다.
3) 주식분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2019.3.27. 본 조 개정)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과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 또는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 조 (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전환사채)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등관계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있다.
(2014.3.21 본항 개정) 2.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전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00억원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200억원은 기명식우선주식으로 하되,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일전까지로 하되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해서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
1. 회사는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법 등관계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1 본항 개정)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00억원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200억원은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일전까지로 하되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 15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9.3.27. 본 조 신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기준)
1.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2.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취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취소 등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정지한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일정기간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
1.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되며,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상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의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소집통보는 대표이사가 회의일보다 적어도 2주간 전에 회의일자, 장소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보는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조선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8 조 (주주제안)
1. 상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일 6주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2)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3)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4) 합병·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및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5)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6)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8)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9)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10) 기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된 경우, 주주제안을한 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회일 1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9 조 (회의장소)
정기 및 모든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본점 혹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서울특별시내의 기타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 20 조 (총회의 의장)
대표이사는 모든 주주총회를 주재하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총회를 주재한다.

제 21 조 (의결권)
각 주주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등록된 매 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2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각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결의방법)
법률 또는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서의 모든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 및 채택된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

제 25 조 (이사의 선임)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8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단, 이사 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 자격요건, 선임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6 조 (이사선임의 방법)
회사는 이사선임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 2의 집중투표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며, 주주는 상법 제382조의 2의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27 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에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에 만료된다.
2. 이사의 결원(상법에서 말하는 최소 이사 수를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3. 회사의 이사는 퇴직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제 28 조 (이사의 임무)
1.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상의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다.
2. 이사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2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3. 이사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업무집행임원을 선임하여 그들에게 이사회가 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4. 대표이사 부재 시에는 그가 사전에 지정한 업무집행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29 조 (삭제 2012.3.23)

 




제 5 장 이 사

제 30 조 (주식소유)
이사는 회사의 주주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 31 조 (이사회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 이사의 청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 소집을 위하여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자는,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2021.3.30. 본항 개정)
4. 이사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기재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2 조 (의 장)
1.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회의를 주재한다.

제 33 조 (결 의)
관계법령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의 모든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한다.

제 34 조 (회의장소)
1. 이사회는 회사의 본점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있다.

제 35 조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3) 각종 李전문위원회 2. 제1항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5 조의 2(감사위원회)
1. 회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의 자격은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5 조의 3(업무집행임원)
1. 회사는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업무집행임원을 둔다.
2. 업무집행임원의 선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임원의 보수, 퇴직금, 복리후생 지원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6 조 (의사록)
각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의사 경과요령과 채택된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회를 주재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회사의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 37 조 (기타사항)
이사회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회사의 관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38 조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9 조 (회계제도)
회사의 회계장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1.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익금의 처분)
회계기간 중 회사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중의 총수입에서 감가상각비, 이자, 법인세를 포함한 영업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당해 기간의 이익으로 하여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처분한다.
1.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자본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제 42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을 매 회계연도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제1항의 이익배당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 42 조의 2 (중간배당)
1.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의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를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2 조의 3 (이익소각)
1.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 수량, 취득가액의 총액, 주식매수기간과 방법 등 이익소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 43 조 (사무절차)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관세칙 또는 기타 규정을 정할수 있다.

제 44 조 (상법의 적용)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의 해당조항에 의한다.

제 44조의 2 (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할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2020. 3. 27 본 조 신설)

제 45 조 (설립 발기인 사항)
회사의 발기인의 주소·성명은 다음 기재와 같다.

부칙(2012.3.23)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 제33조, 제34조 2항, 제40조 1항 3호, 2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22)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20)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8)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24)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27)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30)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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