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윤리경영·부패방지

윤리경영·부패방지


SK가스는 윤리경영·부패방지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SK가스는 윤리경영·부패방지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이해상충/업무수행

이해상충/업무수행

이해상충/업무수행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자주하는 질문 (이해상충/업무수행) 테이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도 되나요?

Q. 회사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절친한 지인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윤리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A. 부득이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회사의 임직원에게 금전대차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은 신의성실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회사 또는 직무를 이용한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협력회사 사장인 지인은 거절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회사에 절친한 친구 또는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다면 이를 사전에 소속부서의 리더나 회사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 사장인 고교 동문이 친구나 가족모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Q. 누구보다 절친한 고등학교 동문이 당사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저녁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야유회도 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관련 비용을 주로 그 동문이 계산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현재 고등학교 동문이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납품절차나 과정에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본인의 비용은 자신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동문에게는 회사의 윤리규범에 저촉되어 본인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잘 납득시키면 될 것입니다.
협력회사에 근무하는 삼촌이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합니다.

Q.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에 삼촌이 최근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삼촌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삼촌으로부터 납기기한에 대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을 빈번히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에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단지 협력회사에 삼촌이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윤리규범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밀접한 친분관계와 더불어 각자의 회사 경영방침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여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우선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 삼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즉 조직의 리더에게 이해상충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이해상충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는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까?

Q.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A. 자체적인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소속부서의 리더나 윤리경영사무국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자산/경영정보

회사자산/경영정보

회사자산/경영정보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자주하는 질문 (회사자산/경영정보) 테이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영업비밀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간에 한계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Q. 최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당사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간에 그 한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A. 업무 수행 중에 취득되고 활용되는 경영정보나 기술정보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중에는 영업상 비밀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회사의 비밀을 보호할 것인가 또는 거래선과의 보다 친밀한 유대를 위하여 필요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영업 비밀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당사와 거래회사에 있어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경영보고서를 받아본 동료 직원이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Q. 회사의 중요한 경영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직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발송하였던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A.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귀하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개인적인 대화 도중 사외비 사항을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Q. 근무 시간 중 다른 회사에 다니는 대학동기와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다가 회사의 경영관련 일부 자료를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부서 직원에게 자료를 구해서 대학동창에게 e-mail로 보냈는데 이 경우도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A. 기업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 윤리경영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들이 공항, 음식점이나 술집 등 외부장소에서 회사의 경영정보나 중요한 내부정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언급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버릴 때에는 문서세단기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중요정보를 사외에 유출시킬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정보 자산을 다룸에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선물/접대

선물/접대

선물/접대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자주하는 질문 (선물/접대) 테이블
선물 수수 관련 지침이 적용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Q. 구성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물 등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 구성원들 간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A. 우리 회사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 등이 포함되며, 업무상 유관한 정부의 기구 및 단체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료, 선후배, 상사와 부하 등의 경우도 대상이 되는 범위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Q.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황에서 상호 간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합리적인 수준 또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합리적인 수준 또는 통상적인 수준이란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주는 사람이나 이를 받는 사람 모두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 본인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상 경영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경우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선물/접대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선물/접대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선의의 업무관행에 해당할 것
②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횟수가 빈번하지 않을 것
③ 공개되어도 회사와 조직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
④ 거래권유나 거래조건 변경 등과 무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것
저녁 식사 후 거래회사로부터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제의 받았습니다.

Q. 모 구성원이 최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거래회사 임직원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이후 거래회사로부터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제의 받았는데 이에 응하면 윤리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A. 거래회사로부터 이러한 제의가 있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급 유흥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고가의 접대를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고가의 접대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적 편의를 받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에서 농수산물을 보내왔습니다.

Q. 우리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그 동안의 봉사에 대한 고마움과 정성을 담은 편지와 물품을 전달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그 동안의 봉사에 대해 무엇인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을 주민들의 마음의 선물로 보고 받아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매결연 마을을 회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기도 어렵고 지나치게 윤리규범 문구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이를 돌려 보내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정성을 저버리고 그 동안 쌓아온 관계를 섭섭하고 소원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물품을 마을을 위해 애쓴 직원들끼리 조금씩 나눠 갖는 것도 무방하나,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거래회사로부터 가끔 고가의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금품 등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거절 :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정중히 거절
·반송 : 본인 부재중 제3자가 수령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반송 조치하고, 제공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
·사회공헌활용 : 거절 또는 반송 시 제공자의 오해로 사업상 관계가 악화되어 거절이나 반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수한 선물 등을 직접 또는 사회공헌담당부서에 이관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함
·보고 : 거절, 반송, 기부 등의 조치 후 즉시 관련 내용을 조직의 리더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
조직의 리더가 팀원에게 선물을 주면 윤리규범 위반인가요?

Q. 조직의 리더가 팀원에게 선물을 주면 윤리규범 위반인가요?

A. 리더는 팀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선물을 줄 수도 있으나 그 재원이 거래처를 통해 확보한 것이거나 회사의 잔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하직원이 조직의 리더에게 금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상호존중

상호존중

상호존중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자주하는 질문 (상호존중) 테이블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합니다.

Q.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는 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속적 시정요구에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직장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SK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성희롱 또는 학력, 성별, 지역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Q. 윤리규범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소속부서의 리더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따를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A.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시킨 소속부서의 리더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며 당연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속부서의 리더의 지시라 하더라도 지시사항이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기준, 윤리규범에 명백히 위반이 된다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거나 차상위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사무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Q. 최근 K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부서원들이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연구소 부소장에게 당한 성희롱으로 인해 분노와 수치심으로 본인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 술에 취한 부소장이“G씨는 나이가 많고 갱년기에 접어 들어 여자도 아니야. 할망구지.”라고 하면서 G씨를 끌어안고 무릎을 더듬다가 G씨가 뿌리치자 화를 내기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G씨는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날 부소장에게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부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G씨에게 연구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불이익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 또는 제 3자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요?
-여성부의 성희롱 교육 사례에서 발췌-

A. 윤리규범의 위반에 앞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즉각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시정조치와 사과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속부서의 리더나 윤리경영사무국 또는 성희롱 고충처리센터로 제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를 목격한 제 3자는 피해 당사자가 굴욕감이나 수치심으로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윤리경영사무국이나 성희롱 고충처리센터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 조직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성희롱 예방을 위해 조직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성희롱 예방을 위한 리더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 위주의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무실내에서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주도록 한다.



법규준수

법규준수

법규준수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자주하는 질문 (법규준수) 테이블
영업실적을 위해 대리점에게 추가적인 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Q. W사업부는 최근 매출이 줄고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번 달 재고물량을 줄이고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추가적인 매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A. 판매물량을 떠넘기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입니다. 공정하게 거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데에서 진정한 공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일시적인 실적추구는 상대방에게 거래의 불편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실을 소속부서의 팀장이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합니다.

Q.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실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보하려 했으나 소속부서의 팀장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A. 회사에서 관련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환경친화 기업이라는 회사의 이미지는 더 크게 손상될 것이며 고객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부서의 팀장이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감독 부서나 윤리담당부서에 알려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와의 거래를 중지해야 하나요?

Q. L사업부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고 있던 업체 대표가 불법 행위로 구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거래선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A.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회사와 거래중지와 관련한 협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사의 각 사업부는 회사의 윤리적 방침과 원칙을 거래업체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계약약관의 계약해지 사유 중에 ‘불법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제보자 보호

상담/제보자 보호

상담/제보자 보호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자주하는 질문 (상담/제보자 보호) 테이블
제보자의 신분 노출 시 회사는 어떠한 신분적 또는 인사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Q. 내부 제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면 회사는 어떠한 신분적 또는 인사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 회사와 제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비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제보자가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윤리담당부서로 알려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본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인사적 조치와 배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 시 소속부서의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Q. 내부 제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보할 경우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A. 회사는 제보자가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제보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제보자 보호방침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제보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누설시켰을 경우 회사는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제보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상사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제보자에게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Q. 회사는 구성원들이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보하도록 내부제보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타인의 인신공격 등 부당한 제보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제보는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회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보를 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만약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보의 동기가 회사를 위한 순수한 목적일 것
- 제보대상은 불법적, 비윤리적, 부당한 활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제보내용일 것
-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보방법일 것
윤리규범 선포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Q. 윤리규범 선포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A. 과거의 일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결과가 현재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질인증마크